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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이민단속 없어진다…예산삭감 287(g) 폐지 수순

로컬 경찰이 이민 단속을 벌이는 287(g) 프로그램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토안보부 2012~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가운데 287(g)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5130만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683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25%)가 삭감됐다. 예산안에는 담당직원 24명의 감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그 동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로컬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을 받아 온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민국적법(INA) 287(g) 조항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ICE와 계약을 맺은 로컬 경찰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이민 단속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초·중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60개 주·로컬 사법당국이 가입했을 때가 정점에 이른 때였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새로 가입한 로컬 사법당국이 8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0년 8월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신규 계약을 맺지 않을 방침이며 효과가 가장 낮은 로컬 기관들과의 계약부터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이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로컬 기관들부터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며 순차적으로 다른 곳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ICE는 대신 로컬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의 지문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불체자를 색출하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범죄자외국인 색출 프로그램(CAP)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22

시민권자도 잡는 이민 단속…잘못된 DB 의존 부당 수감자 늘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 단속에 따라 엉뚱하게 시민권자도 체포해 수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결함이 많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된 시민권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체포된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로컬 경찰이나 교도관들은 연방 이민당국에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며칠씩 붙들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라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체포해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범죄(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해 이를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뒤 추방대상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법적으로 시민권자를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잘못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 이런 피해 사례는 유색인종인 시민권자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존 모턴 ICE 국장은 13일 “누구든지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 이를 묵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올 연말까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수감자들이 작성하는 양식을 새로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감자들이 이민 당국에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수감된 시민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사이 애리조나주 억류 센터에서만 82명이 이민판사가 시민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 교수는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 추방 인원을 감안할 때 실수로 억류되는 시민권자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연방수사국(FBI)이 사용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 시민권자의 귀화 전 기록도 남아 있어 비시민권자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이중국적자가 미국 입국 시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기록이 남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2-14

불체·범죄자 꼼짝마…북VA 대대적 '소탕'

북버지니아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및 범죄자 소탕이 벌어져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버지니아 주 경찰 및 US 마샬 서비스, 로컬 경찰 등과 연계한 3일간의 소탕 작전을 통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130명의 외국 국적 범죄자 등 총 163명을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8명은 도주자이며, 3명은 과거에 추방됐다 다시 미국에 밀입국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2명에게는 이미 이민 재판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은 아시아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 32개국이며, 남자는 134명, 여자는 29명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내역은 폭행과 절도, 성폭행, 마약소지 등이며, 영주권자도 다수 포함됐다. 체포 지역은 알렉산드리아(13명), 알링턴(11명), 페어팩스(60명), 라우든(20명), 프린스 윌리엄(37명) 등이다.    ICE 존 모튼 국장은 “미국은 자랑스런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 열심히 생활하는 이민자는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며 이웃과 사회를 위협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추방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ICE의 도망자 수색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03-24

'불체자 고용주 꼭 처벌' 국토안보부 장관 밝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이 직장내 불법체류자 채용 단속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LA타임스는 나폴리타노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알렸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는 연방법으로 규정된 국토안보부의 업무"라며 "적발된 고용주는 반드시 기소처리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금까지의 불체자 단속은 불법 노동자들만 체포돼 추방되고 고용주와 매니저들은 처벌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해왔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용주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법무부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나폴리타노 장관은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 이민법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불체자 단속은 행정부 차원의 업무가 아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국토안보부의 의무"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또 이민개혁안 추진과 관련 "모든 사람들이 현행 이민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불체자 구제안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력 공급 필요성 등에 대한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특히 "이민개혁안은 당장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멕시코를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민개혁안 추진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나 의회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8-11

국토안보부, 직장 기습단속 더 잦아진다

국토안보부(DHS)의 직장 기습단속이 더 잦아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추진 의사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업무 1순위로 삼고 있는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공개한 단속 활동 지침서를 통해 직장 기습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DHS에서 공개한 불체자 단속활동 지침에 따르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직장 단속 대상 기준을 150명 이상 고용업체에서 25명 이상 고용업체로 크게 낮춰 앞으로 직장 기습 단속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HS는 “합법적인 직장의 채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자 단속은 계속 진행시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노동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단속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미국내 중소기업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DHS는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돼 기소되는 고용주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명령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적발되는 업주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에 직장단속을 통해 체포된 불체자는 6000명이나 고용주는 135명에 그쳤다. 이밖에 DHS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 체포도 강화시켜, 서류 위조를 이용한 비자취득이나 밀입국, 신분도용 및 돈세탁 등과 관련된 범죄 단속 활동도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E-Verify) 이용을 확대하는 규정안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합법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정보 외에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의 정보와 사진까지 수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까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5-04

'직장 급습' 이민단속 중단···불체자 고용주 단속은 강화

직장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단속이 사실상 중단된다. 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고 책임자로 내정된 존 모튼 신임국장 지명자는 23일 연방상원의 국토보안 인준 청문회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의 정책 변화를 확고히 밝혔다. 모튼 지명자는 이날 “불법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을 막지 않고서는 불법 이민자 채용을 억제할 수 없다”며 불법 고용주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고용주들의 불법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해 온라인 신분확인(E-Verify)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노동자 일터 단속을 총괄해온 ICE의 타깃이 고용주로 바뀌면서 그동안 생이별을 양상하며 논란이 됐던 직장 노동자 단속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모튼 지명자는 이날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6년에는 불법 고용주들에게 단 한 푼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올해 이민당국은 불법 고용주에게 2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온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튼 지명자에 따르면 지난해 ICE는 일터 단속으로 불법 노동자 6287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이민법 위반자는 5184명, 형사범죄자는 110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같은 단속에서 적발된 고용주는 135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2009-04-27

종업원 신원조회 프로그램, 의무등록 시행 또 연기

불법체류자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시행하려던 종업원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의무 등록 계획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6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전자 신원조회 의무등록 시행일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당초 지난 해 11월 도입하려다 1월로 늦췄으나 연방 법원에 가처분 소송이 접수되면서 2월로 시행일이 미뤄졌다 다시 5월 21일로 연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시행일을 늦춤에 따라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USCIS는 “전자 신원조회가입 의무화 정책을 최종 도입하는 시간을 더 늦췄기 때문에 연장했다”며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USCIS의 연기 통보에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단체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하면서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은 잘못된 이민 정책”이라며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는 2007년 이민개혁안 추진과 함께 불체자 단속 방안으로 전자 신원조회 프로그램 의무 등록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온라인 종업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 신규 직원들의 합법 체류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규정안이 발표된 후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법원은 현재 검토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9-04-20

국토안보부 '불체자 단속업무 가장 중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 의사〈본지 3월 19일자 A-1면>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1순위 업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예이츠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연방하원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과 이를 위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USCIS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3월 말까지 접수된 인터넷 신원조회 의뢰건수는 360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방사회보장국(SSA)과의 공조로 인터넷 신원조회에 등록돼 있는 이민자 정보는 5억2900만 개이며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고용주는 45만 개 업소 소속 11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예이츠 국장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은 신분도용 범죄 확산을 막고 있다"며 "시스템 활용 홍보를 강화해 고용주들의 가입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USCIS는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를 개정판으로 교체함에 따라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도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체류신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I-9 양식을 개정했다.

2009-04-13

멕시칸 불체자 '힘든 미국 떠나자' 붐비는 티후아나 국경

'미국서는 일자리도 갈 곳도 없다.'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귀국이 늘면서 티후아나 국경의 출국 방향 차선이 혼잡을 빚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계를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이민자들이 속속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후아나 CBP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초부터 조금씩 늘어난 귀국자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에는 국경 통과에 수시간이 걸릴 정도다. 신문은 멕시코와 미국 정부가 마약밀매 단속을 강화하면서 티후아나 국경 지역서 총격전과 납치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귀국자들은 멕시코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에서 8년 동안 거주하다 귀국한 이그나시오(28)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번이나 추방되고 밀입국하는 생활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밀입국하지 않겠다. 이곳에 있는 것보다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남가주보다 적은 편"이라며 "미국에서 살면 좋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성공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불법체류자로 쫓기며 사느니 맘 편하게 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5월 미국에 넘어왔다가 고향인 멕시코 중부 톨루카로 돌아가는 길베르토 크루즈(38)도 "약속의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허무할 정도"라며 "일거리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입국자 체포 규모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토안보부는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70만 명 하루 평균 2000명의 밀입국자가 체포됐으며 이 규모는 연평균 체포규모가 160만 명을 기록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가량 떨어진 수치이다.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경기 침체 외에 국경수비대를 추가 채용하고 멕시코 국경지역에 담장 설치작업을 지속한 것이 밀입국자를 감소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장연화 기자

2009-03-17

'신속추방제도' 우려 목소리

불법체류자 체포시 추방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체포된 지 수일 내 추방시키는 신속추방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스탠포드 법대 산하 이민자 권익 클리닉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불체자와 관련된 법원 케이스나 구치소 예산을 줄이기 위해 체포 후 법원 절차 없이 추방시키는 프로그램 이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됨을 인정한다고 서명한 케이스가 2004년 5481건에서 2007년 3만1554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08년 상반기에도 1만7445건이 신속추방 절차에 서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케이스의 절반이 남가주 랭캐스터와 텍사스의 로스 프레즈노 애리조나 엘로이 구치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추방 제도는 이민법원 판사들이 단순추방 재판 케이스 적체가 쌓여가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랭캐스터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신속추방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미라로마 구치소에서 한달 평균 130여명을 추방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관계자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시속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불체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속추방에 따른 불이익이나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또 신속 추방절차를 통해 추방된 불체자의 95%가 법률적 대변인 없이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추방 제도를 거쳐 추방된 불체자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 가족이 남아있는 불체자일 경우 가족과의 상봉이 금지돼 이들과 만나려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스탠포드 클리닉의 자야수리 스리칸티아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불체자들을 빨리 추방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설득하고 있다"며 불체자 수감자들에게 추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들은 "신속추방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자들에게는 법적인 권리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연화 기자

2009-03-02

불체자 단속 때와 장소 안가린다, 도로에 차 세운뒤 '신분증 내놔'

국토안보부(DHS)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이 도로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종종 주 경계선을 넘어 타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나 앰트랙 등 기차 플랫폼에서 불심검문을 벌여 불체자를 체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단속 활동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어 주목된다. LA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테미큘라 인근의 페창가 카지노를 방문하고 오던 중 불심검문을 받았다. 오씨에 따르면 DHS 요원들은 차량에 타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 인지를 질문한 뒤 곧장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웃 노인 5명과 함께 페창가 카지노를 방문하고 오던 길이었다는 오씨는 "79번 하이웨이를 들어섰는데 정지 명령을 받았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나 싶어 어리둥절했는데 체류신분을 조사하더라"며 "검문 수사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씨는 "동행했던 노인들이 마침 메디캘 카드 등이 있어서 체류신분 증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국경도 아닌데 시민권자는 여권을 내놓으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오다 보니 곳곳에 차를 세우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카지노 외에 레이크 엘시노어 아웃렛 몰 등도 있어 한인들도 즐겨 찾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부터 이 지역에서는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과 관련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며 "국토안보부 요원은 국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민자의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18

'어디서 잡아오든 숫자 채워라'···불체자 '묻지마 단속' 사실로

국토안보부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 도피자 체포 작전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묻지마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내부감찰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ICE 도피자 체포 단속반원이 볼티모어 소재 7-일레븐을 습격한 것은 지난 2007년. 단속반은 P.G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에서 체포작전을 벌였지만 실적이 변변치 않자 방향을 선회, 볼티모어 지역의 한 7-일레븐을 급습했다. 당시 단속반장은 “어디서 잡아오는지 신경쓰지 않겠다. 숫자를 채워라”라고 단속반원들을 독려했다. 이같은 반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1시간 뒤. 9명의 단속반이 7-일레븐을 급습했다. 단속반은 당시 세븐일레븐을 찾은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 모두 2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4명은 도망다니는 불법 이민자들이 아니었다. 특히 존스 합킨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아들을 보기 위해 잠시 7-일레븐에 들른 에네스트 길렌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정을 예기해도 단속반은 자신을 구치소에 수감시켰다’고 말했다. 포스트는 이민자단체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이민당국이 공개한 당시 7-일레븐내 감시 카메라와 내부감찰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당초 범죄 혐의로 도피중인 불체자 검거를 위해 가동한 단속반이 할당 인원수를 챙기기 위해 무차별, 묻지마식 검거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워싱턴 일원 도피자 단속반은 당시 팀당 1000명의 불체자 체포량이 할당돼 있었다. 7-일레븐 습격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메릴랜드내 최대 라티노 인권단체인 카사오브 메릴랜드 (CASA OF Maryland)를 비롯 인권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당국의 반인종차별을 강력 규탄했다. 당시 이민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감됐던 3명은 이민국을 상대로 각각 50만달러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와 이민법률 클리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도 ICE가 도피자 단속작전을 추방명령을 피해 달아난 도피자를 잡기 보단 단순 불체자를 포함 체포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3년~2008년까지 ICE가 벌인 도피자 단속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이민자 9만6000명 가운데 고작 27%만이 추방명령을 어긴 도피자로 집계됐다면서 부시 정부하에서도피자 검거 작전이 불체자 체포작전으로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IEC는 지난 2001년 출범시킨 도피자 단속반을 실제로 지난 2006년 1월에는 팀별 할당량을 125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허태준 기자

2009-02-18

북가주 불체자 의료혜택 중단

북가주에 반이민 정책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의료혜택을 중단시키는 조례안을 상정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카운티 정부가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 610만 달러 가량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조치에 따라 추진됐다. 카운티 정부는 불체자의 의료혜택을 중단시키면 연간 240만 달러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로베르타 맥글라산 수퍼바이저는 “불체자에게 드는 돈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서비스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내용이 알려진 후 지역 의료인들과 변호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종교인들은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소속 관계자들은 “카운티 조례안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불체자에게 의료혜택을 중단시킨다면 결국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불체자 의료혜택 중단 외에도 서비스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체류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카운티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연화 기자

2009-02-16

가주 레스토랑 업주 불체자 채용 '실형'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레스토랑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새크라멘토 연방지법은 9일 바카빌에서 킹스뷔페를 운영하던 업주 루이타오 린(53)에게 8개월의 가택연금과 36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린에게 불체자 직원 채용에 대한 벌금 4만9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은 LA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아시아계 불체자들을 채용,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왔다. 린은 킹스 뷔페 외에도 샌파블로 지역에도 엠파이어 뷔페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린과 함께 체포된 동생 루이양 린과 직원 비시아 니는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 36개월의 보호관찰형과 3만6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초 켄터키주에서 불체직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업주 페이쿼 탕(38)에 이은 두번 째 케이스로<본지 1월 9일자 A-1면>, 앞으로 불체자 채용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체포된 업주도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불법 채용한 혐의로 8개월의 구류와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이 업주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명의 불체 직원을 채용,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업주 역시 불체자 신분으로 드러나 복역이 끝나면 곧바로 출신국으로 추방되게 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한 불체자는 모두 6200명이며 이중 1100명은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장연화 기자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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